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23 2014누1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충남 당진군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D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D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기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대주주관계 D 18,000 45 본인 E 16,000 40 자 A(원고) 2,000 5 형제자매(형) F 2,000 5 기타 G 2,000 5 기타 40,000 100 간 동안 B 주식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B에 대한 과세 (1) B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이 사건 각 거래처 매입내역 신고세액 1 주식회사 H 3,328,339,050원 332,833,905원 2 J(I) 4,153,091,050원 415,309,105원 3 K(L) 224,355,960원 22,435,596원 4 M(N) 3,328,692,380원 332,869,238원 5 O(P) 8,862,655,000원 886,265,500원 합계 19,897,133,440원 1,989,713,344원 (2) 피고는 2012. 3. 6.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B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15,458,7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