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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36 | 양도 | 2004-03-29
[사건번호]

국심2003중3736 (2004.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2.27. OOOOO OO OOO OOO외 2필지 12,107.76㎡(이하 “쟁점종전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2001.4.23. 쟁점종전토지를 OOOOO OO OOOO OOOO OO외 2필지 6,590.156㎡(이하 “쟁점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환지토지를 2002.4.25.~2002.6.28. 기간중 3회에 걸쳐 OOOOOO(주)외 2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쟁점종전토지의 2001.1.1. 현재 공시지가인 62,000원 내지 128,000원(이하 “쟁점공시지가”라 한다)로 적용하여 2002.6.5. 과 2002.7.31.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15,895,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종전토지중 OOOOO OO OOO O OOOOOO 임야 6,368.76㎡(이하“쟁점임야”라 한다)가 8년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2.11.1. 그 환지토지인 OOOOO OO OOO OOOO와 OOOO 3,383.02㎡에 대한 양도소득세 9,220,170원을 추징고지하는 한편,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등의 감정가액인 ㎡당 300,000원 내지 327,0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5.30. 양도소득세 238,985,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9.20.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쟁점종전토지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세액 264,101,900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1.18.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환지토지는 2002.4.25. ~ 2002.6.28. 기간에 걸쳐 양도되었고,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나 쟁점종전토지는 2001.6.30.에 고시된 200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으므로 쟁점환지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종전토지의 2001.1.1. 현재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2003.5.30.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쟁점공시지가로 변경적용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년이상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220,17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되어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환지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처분청이 안내한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다.

(2) OOOO시 OOOO본부는 쟁점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쟁점임야중 3,160.8㎡에 대하여만 경작자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 농작물보상을 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속한 가계의 농지원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임야에 대하여 농지세가 납부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그 전체가 양도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200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쟁점감정가액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임야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OOOO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2.2.27. 부친 이OO가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1>의 쟁점종전토지를 상속받았고, OOOO시는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2001.4.23. 쟁점종전토지를아래 <표2>의 쟁점환지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4.25.~2002.6.28.기간중 쟁점환지토지를 OOOOOO(주)외 2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쟁점종전토지의 200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였으며, 쟁점종전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로 보아 2002.6.2.과 2002.7.31. 2회에 결쳐 양도소득세 79,468,970원중 63,583,180원을 감면받고 잔액 15,895,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 OOOO 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

2) 처분청은 쟁점임야전체가 8년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2.11.1. 이에 대한 감면세액 9,220,17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쟁점환지토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3.4. 쟁점환지토지의 2001.6.30. 현재의 가액을 한국감정원 OO지점과 OO감정평가법인 OO지사로부터 감정평가받아 이를 참작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5.31. 양도소득세 238,985,94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3.9.20.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종전토지의 2001.1.1. 현재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과다납부세액 264,101,9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1.1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쟁점종전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환지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서, 쟁점종전토지의 농지원부,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거부통지공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던 쟁점환지토지의 기준시가는 쟁점종전토지에 대하여 2001.1.1. 현재로 하여 공시되어 있던 쟁점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종전토지와 쟁점환지토지는 그 면적·위치 및 지목이 서로 다르고, 품위 또는 정황등이 서로 달라 경제적·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환지토지의 가액으로 쟁점종전토지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8누11346, 1989.10.13. 같은 뜻).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한국감정원등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을 참작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종전토지의 200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쟁점환지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친인 이OO는 1981.9.1. OOO OOO OOO OOO O OOOOO 17,256㎡를 취득하여 인근토지인 동소 189-5 5,752㎡를 합필하였고, 다시 1983.9.3.~ 2001.2.27. 기간중 당해 토지를 쟁점임야와 기타 4필지로 분할하였으며, 2001.2.27. 현재 모번지인 189-4에는 4,184㎡가 남아 있다.

2) 쟁점임야의 모번지인 OOOOO OO OOO O OOOOO 4,184㎡는 농지원부에 지목을 전으로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시 OOOO본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OOOOO OO OOO O OOOOOO 14,449㎡(청구인지분 6,386.76㎡)중 7,171㎡(청구인 지분 3,160.8㎡)에 대하여 농작물보상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간 감면한도인 2억원을 감면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 OOO O OOOOO번지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처분청의 조사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쟁점 (1)에서 쟁점환지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이미 쟁점환지토지중 쟁점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간 감면한도인 2억원을 감면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면이 불가능하여 쟁점임야의 8년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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