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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480
사단법인대한불교법화종의소속취소소송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C이...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자를 주지 C이라 표시하여 2016.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30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2016. 5. 24. 대표자를 주지 D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대표자 주지 D)는 2016. 5. 27.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는 2016.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이후 2주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은 2016. 6. 20. D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원고 명의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3. 3. 29. 피고에 의해 원고의 대표자 주지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6816 사건의 피고였던 C은 위 사건에서 D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5나4560, 대법원 2016다1267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7.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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