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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191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여 어차피 재경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매수보증금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와 피고인 B의 매수 포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위 합의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 A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경매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7. 23.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과 주변 토지들인 경남 고성군 D, E, F, G, H, I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6. 매각기일에 이 사건 주변토지(물건번호 1)에 관하여 동생인 K 명의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6. 26. 매각기일에 이 사건 공장 등 물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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