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빌딩 913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해외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8. 분부터 2013. 7. 분까지의 월 1,500,000 원씩 합계 금 18,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02,5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급여( 지급, 미지급) 내 역, 각 은행거래 내역 조회
1.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1.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