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 및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