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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4고합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용(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405호에 있는 'D산악회'(이하 'D산악회'라 한다)의 총 괄본부장으로 2008년경부터 D산악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으로 2014. 6. 4. 전국지방선거 E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F정당 G 후보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G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 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 실시될 E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F정당의 당내 경선(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에서 G 예비후보자가 높은 지지율을 얻어 F정당의 E도지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D산악회 직원인 H, I에게 지시하여 D산악회 회원들에게 G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 및 경선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G 예비후보자를 지지 ·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7. 13:14경 D산악회 사무실에서 D산악회 조직국장인 H 및 비서인 I 등에게 지시하여 D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148명에게 "지사님 생방송 출연시청 안내 -J- 오늘 오후 5시 10분 - 5시 50분 많은 시청 바라며 지역 여론동향을 수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D 총괄본부장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D산악회의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인 'K'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 예비후보자를 홍보,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정당 광역단체장 경선 추진 일정, D산악회 관련 구성 및 운영 상황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인바,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있어 "당해 선거일"은 당내경선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내경선일인 2014. 4. 14.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 재량권이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단기로 정한 일종의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 법조항에서 '당해 선거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선거'와 '당내 경선'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단일한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당내경선 전후를 불문하고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본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도2610 판결 참조(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55 판결로 확정)].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본 선거일인 2014. 6. 4.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가 그 이전인 2014. 12.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판시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0만원~4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정당 E도지사 당내경선에서 G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D산악회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G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 및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G 예비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D산악회 회원들에게만 이 사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영민

판사조형우

판사황여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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