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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405호에 있는 ‘D산악회’(이하 ‘D산악회’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으로 2008년경부터 D산악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으로 2014. 6. 4. 전국지방선거 E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F정당 G 후보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G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 실시될 E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F정당의 당내 경선(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에서 G 예비후보자가 높은 지지율을 얻어 F정당의 E도지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D산악회 직원인 H, I에게 지시하여 D산악회 회원들에게 G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 및 경선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G 예비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7. 13:14경 D산악회 사무실에서 D산악회 조직국장인 H 및 비서인 I 등에게 지시하여 D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148명에게 "지사님 생방송 출연 시청 안내- J- 오늘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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