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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나53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구체적으로는 항소취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주된 항소이유)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제1심 증인 B은 이 사건 웹페이지 제작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작을 책임진 사람인데, B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웹페이지 제작을 못하였음에도 그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거나 피고의 정리된 주장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고,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즉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 등에 관하여 이를 구하는 채권자(즉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내용 중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계약과 달리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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