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수 비용 등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