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3: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을 나오면서 피해자 E(44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젊은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