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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누305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스포츠 의류의 소재인 기능성 섬유 원단을 생산하여 국내외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고인은 2008. 11.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F 등 국내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기능성 섬유 원단을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 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다) 고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회사 경영진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하고, 매주 화요일 오전에 차기 상품 관련 기획 회의를 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에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관련 회의를 하고, 그 밖의 업무시간에는 원단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검사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여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업무, 거래처에서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들 조직인 ‘G’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단 납품을 수주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시로 거래처 담당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2)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 시간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은 제외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점심 휴게시간 1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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