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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50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고 B(C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4. 5. 12. 건물 관리업 등을 하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빌딩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고인은 2014. 5. 21. 오후 8시 30분경 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G와 F빌딩의 경비원에 의해 고인의 근무장소인 F빌딩 지하관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다.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15.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F빌딩의 전기와 소방 관련 장치 점검, 배관 교체와 수리, 건물 내 시설의 세척과 건물 내외부 페인트칠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혼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F빌딩이 면적이 넓고 건물 내 시설들이 오래되었으며 F빌딩의 배관 등이 파손되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해야 돼서 업무량이 많았던 점, ② 고인은 2007년부터 시설관리 업무 외에 F빌딩의 입주자 관리, 임대 문의 응대, 임대료 수령 등 임대 관련 업무와 직원(경비원 2명과 미화원 3명) 관리 업무, 기안문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업체 과장인 H에게 보고하는 등 행정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점, ③ 이에 따라 고인은 근무일에는 2-3시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에도 자주 근무를 한 점, ④ 또한 이 사건 업체가 고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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