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브린츠 호텔 쪽에서 여수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 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