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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065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6. 1. 27.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전세금 150,000,000원, 전세권 존속기간은 2017. 2. 3.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갑5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6. 1. 27.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2. 18.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달 19. 금 243,500,000원을 변제기 2016.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C은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앞으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C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2. 14. 2017타채310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바. 이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2017. 3. 2.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위 명령에 대하여 항고한 항고심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그 항고기각결정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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