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미분화형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 1 층 로비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52 세) 이 피고인에게 “ 뭐하러 자꾸 병원에 오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11:00 경 강릉시 율 곡로 2792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83세) 이 곰보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12:00 경 제 2 항 기재 공원에서 피해자 G(85 세) 의 행동이 우습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11:30 경 제 2 항 기재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H(7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