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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58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을 “특수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의 가출 이후 혼자서 세 자녀들과 노모를 돌보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왔던 데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는 의심까지 갖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차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받고 몹시 격분한 상태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칼날 길이 30cm의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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