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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합103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5. 29.~ 2016. 10. 5.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205,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② 피고가 2016. 2. 1.~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금 상환 명목으로 5,000,000원, 이자 지급 명목으로 9,4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반환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2016. 2. 5.~2016. 10. 5. 다음과 같이 총 7장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라 한다) 다만 순번 6 기재 투자약정서는 원고가 어머니 C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

각 투자약정서에 모두 ‘투자원금을 보호하겠다는 형태의 양식이 아님을 명시한다. 모든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므로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작성일자 가입금액(원) 운용일 이자율 (투자원금대비,%) 지급일 1 2016. 2. 5. 40,000,000 2016.2.5.~2017.2.5. 24 2017.2.5. 2 2016. 4. 5. 30,000,000 2016.4.5.~2017.4.5. 16 2017.4.5. 3 2016. 6. 5. 30,000,000 2016.6.5.~2017.6.5. 12 2017.6.5. 4 2016. 7. 5. 40,000,000 2016.7.5.~2018.7.5. 24 2018.7.5. 5 2016. 7. 5. 50,000,000 2016.7.5.~2018.7.5. 24 2018.7.5. 6 2016. 10. 5. 5,000,000 2016.10.5.~2017.10.5. 11 2017.10.5. 7 2016. 10. 5. 6,000,000 2016.10.5.~2017.10.5. 13 2017.10.5.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금반환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200,350,000원(= 205,350,000원 -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원금반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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