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3.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 8. 7. D 주식회사(이하 ‘D’)에 8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7.로 정하여 대여하고(그에 따른 채권은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를 원고들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른 담보권은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새시대 2006. 8. 7. 작성 증서 2006년 제1072호)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09. 3.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공장저당법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3. 30. 접수 제591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30. E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3. 3.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