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영통구청 쪽에서 신매탄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섬에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C(26세),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경인일보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