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176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농협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옵티마 승용차를130만원에 양수받았음에도 김천시장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8에 있는 신분당선 5공구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앞길에서, 수원시 영통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C이 지방세 체납 차량인 위 옵티마 승용차에 대하여 공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인 3,289,840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 뒷바퀴에 지방세체납 차량용 족쇄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를 영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5. 13:30경 위 족쇄를 임의로 해제한 후 위 승용차를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201동 부근으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번호판 영치결과 보고, 영치증, 수사보고(추가 입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