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

B,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D,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손톱으로 피해자 B의 목을 할퀸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는 입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문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과 C의 각 피해 내지 목격 진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피해자 D, C에게 각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 D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