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5. 피해자 A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그 이유에서 상해의 점은 무죄라고 밝힌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제9쪽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