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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노3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B, H, C가 합세하여 자신을 공격해 오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B을 발로 밀었던 것일 뿐, B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하거나, H의 무릎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자신의 어머니인 B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A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B, C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B의 무릎 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B에게 상해를 가하고, H의 무릅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H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 B, C가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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