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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통닭 반마리,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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