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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1:15경 대구 중구 대봉2동에 있는 ‘정가박가’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화물칸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02,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 0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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