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 18, 19, 20, 2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5. 새벽 2~3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름, 전화번호 및 ‘외로운 오빠들 전화주삼~’이라는 문구를 합성한 원고의 나체사진을 원고의 친구인 C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한 사실, C은 위 사진을 발견한 뒤 곧바로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 주었고 C의 신고로 위 사진은 게시 후 약 5~6시간 만에 삭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원고의 나체사진을 SNS상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 카톡방에서 원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원고의 나체사진이 게시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