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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단63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서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관광ㆍ통과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하반 기경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 (B-2 )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경 사증 없이 중국 무한 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2015. 12. 1. 경 성명 불상의 알선 책이 운전하는 탑 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상 세 불명의 선박을 타고 같은 날 22:00 경 전 남 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한 후 같은 달 3 일경 승용차를 타고 광주 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및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고용관계 확인 및 다수 통화자 E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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