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중국 하북성 석가 장시 C 내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일명 : D) 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 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광 통과 무사 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0. 경 제주 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2( 관광 ㆍ 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4. 5.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화물선에 번호 미상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대한민국의 지명 불상의 내륙에 도착하여 다시 번호 미상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대산면 이하 번지 불상의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 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 4. 29.부터 2017. 2. 28. 경까지 창원, 마산, 양산, 김해 등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