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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단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47경 영주시 B 소재 상호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및 그 일행인 D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들고 “씨팔 새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왜 지랄 들이야”라고 한 뒤 피해자인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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