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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단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00:30경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영주경찰서 L지구대 근무 경사 M 등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방 50m 지점 N건물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가 O 앞 노상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본 위 경찰관 M이 피고인을 따라 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한 후 도망가려고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탑승하려 할 때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6. 00:3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L지구대 소속 P 순찰차 뒤 좌석에 타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경위 Q 등에게 “이 새끼들 다 옷 벗겨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수십 회 걷어 차 그 틈이 약 3cm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8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5고단204』 피고인은 2015. 3. 26. 00:25경 영주시 지천로 160 아침햇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 구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붙임), 수사보고(차량손괴 견적서 첨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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