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70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G의 자녀로서 2014년경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2) 피고 B, C, D, E, F은 망 H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울산 울주군 I 전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다른 토지들은 J 이하 번지로만 호칭한다

)는 원래 K의 소유였는데, 1942. 5. 25.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9. 12. 29.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1966. 9.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2. 9. 4. 분할로 인해 그 면적이 567㎡로 되었으며, 2002.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은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 2) 위 건물은 2002. 4.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에는, M에 주소를 둔 K이 1942(소화 17년). 3. 28. 주소지가 동일한 L에게 이 사건 토지와 N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L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망 H이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