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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3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6,647,408원, 원고 B, C에게 각 106,780,9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 망 D은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위 목록 제1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02. 6. 3. E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F 일대 약 22.7만여 평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G로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0. 2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망 D로부터 이 사건 매입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02. 10.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2. 11. 11. 원고 A와 망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래 표의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소유자 취득 토지 보상금(원) A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5,296,000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87,447,500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203,062,500 망 D 위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385,745,000 위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10,098,000 위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21,242,500

마.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면적이 2008. 12. 31.경 확정적으로 축소변경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바. 망 D은 2008. 3. 16.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I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망 I는 2017. 5. 30.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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