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7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