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91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