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9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