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9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