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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무선전화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8.부터 200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2년 3월 임금 620,967원 등 9개월(2002. 3. ~ 11.) 임금 합계 9,901,477원과 2001. 2. 13.부터 2002.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2002. 7. ~ 11.) 10,311,525원 및 퇴직금 4,106,460원 합계 14,417,985원 도합 24,319,4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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