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의 범위
[3]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및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순공사비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그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원가계산 의뢰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할 수가 있으나, 이와 같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확인이 실제의 공사내용에 따라 법과 시행령상의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요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역시 개발비용에 산입되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04,923,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0. 7. 19.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3필지 토지 4,90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착수하여 같은 해 9. 17.경 그 공사를 완공하자 피고가 1995. 7. 5.자로 그에 관하여 금 430,627,4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개발이익을 산정하면서 순공사비로 금 267,616,118원을 산입하는 등 합계 금 379,361,645원을 개발비용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순공사비 금 604,614,482원, 무허가건물보상비 금 3,500,000원, 부지내 작물보상비 금 8,100,000원 등 합계 금 758,405,623원의 개발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원가감정 의뢰기관인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있어 피고가 산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 또는 아파트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주장 금액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액과 이 사건 처분상의 개발부담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호 및 제11조와 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순공사비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그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원가계산 의뢰기관(이하 '원가계산 의뢰기관'이라고만 한다)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할 수가 있으나, 이와 같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확인이 실제의 공사내용에 따라 법과 시행령상의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가계산 의뢰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가 이 사건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된 순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공한 흙막이공사 역시 대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아 그 공사비를 순공사비에 산입하고, 또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장소가 공사현장으로부터 38km 떨어진 곳임을 전제로 계상한 잔토처리공사비를 순공사비에 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순공사비를 합계 금 604,614,482원으로 산정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흙막이공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를 순공사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장소와 공사현장과의 거리가 10km임을 전제로 계상한 잔토처리공사비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체 순공사비를 금 267,616,118원으로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본 흙막이공사는 그 시공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공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그 공사비를 순공사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잔토처리공사비의 경우 피고가 전제로 삼은 잔토처리장소와 공사현장과의 이격거리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예산서에 따른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연구소가 전제로 한 이격거리는 공사현장 등을 실측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잔토처리장소로 삼은 곳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나온 잔토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갑 제5호증의 43, 44 등)가 기록상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연구소의 순공사비 산정 중 잔토처리공사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역시 개발비용에 산입되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 3,500,000원의 무허가건물보상비와 금 8,100,000원의 작물보상비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시키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거나 그 지상의 경작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조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성이 있어 같은 규정 소정의 기타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연구소의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된 잔토처리공사비가 순공사비에 해당하고 또 원고 주장의 무허가건물보상비와 작물보상비가 기타 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불복하고 있는 금 104,923,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