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교육컨텐츠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 3. 30. 상호를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에서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7.경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등 관련 강의를 해온 강사이다.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1.부터 2022. 12. 31.까지 7년간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2015. 6. 25.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사계약서> ㈜에스티앤컴퍼니(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에게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강사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을’이 상호 합의된 이유로 서비스 런칭 및 실강 출강을 계약시점에 할 수 없다면, 사이트 런칭 및 실강 출강 시점을 계약의 시작시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시작시점으로부터 7년간으로 정한다). 제15조(전속계약)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