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7고단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95] 피고인 A은 2012. 11. 26.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I 무 인텔 ’에서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와의 성관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J 와의 성관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116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는 2011. 7. 6. 경 목포시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는 “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합니다

”라고 기재된 공증 촉탁 서의 촉탁인 성 명란에 “M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증 촉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증 촉탁 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는 “A 이 2011. 4. 1.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 촉탁인( 연대 보증인) 확인 란 ’에 “M ”라고 서명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