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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4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7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만 원, 제3 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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