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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24 2012가합7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280,004,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1. 10. 3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인장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망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망인 명의의 피고 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E)을 만기해지하여 1,447,213,197원을 인출하고, 그 중 1,410,000,000원을 망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한 망인 명의의 피고 은행 정기예금 계좌(F)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B, C(이하 위 피고들만을 합쳐 지칭할 때는 ‘피고2인’이라 한다)는 의사의 연락 하에 같은 방법으로 망인 명의로 별지 내역표 기재 각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망인이 2012. 1. 2. 02:25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와 피고 B, 그 딸인 G와 H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피고2인에 대하여 피고2인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등을 위조한 다음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471,000,000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이 인출한 금액은 합계 1,468,231,754원인바,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은 오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망인의 피고2인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중 4분의 1을 상속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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