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5.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20. 12. 8.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양형 부당으로 선 해하더라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 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