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고단2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27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 세) 과 옛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사기 그릇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찍어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