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7:50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15동 507호에서, 피해자 D(64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지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