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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6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1]
판시사항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2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인이 원고의 직영에 이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소외인의 신고금액이 아닌 경리담당자 등의 차명으로 된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에서 위 소외인의 총수입금액을 가려낸 후 같은 금액을 그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수입금액에 원고의 영업일수인 92일을 곱한 금 640,767,893원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입한 유흥음식요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추계방법은 피고 주장과 같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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