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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5360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30. 1억 원, 같은 해

9. 20. 1억 원, 2017. 7. 10.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2018. 11. 20.까지 3,000만 원, 2019. 1. 31.까지 2,000만 원, 2019. 7. 31.까지 1억 원, 2019. 12. 31.까지 1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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