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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69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6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7:3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삽(삽날길이 29cm, 총길이 9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 E가 귀가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2019년 초부터 치료약 복용을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2019. 2.경 자해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복용을 거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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