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65』 피고인은 2016. 7. 6. 06: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에게 여자문제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어깨를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266』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약 2년 전에 약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2:25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 서울 강북구 F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1 층에 있는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 G( 여, 17세) 이 과외공부를 하고 있는데 “ 문을 열어라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2017 고 정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