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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8,499,63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처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 절취금의 지급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제3행의 “K”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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